또한, 참전유공자 지원 중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전몰군경 등 유족에 대하여도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자 제정(개정)발의하는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거제시의회의장(입법지원담당)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알려왔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 제명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도록 하고 나)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안 제2조, 안 제11조~제15조), 다) 지원대상에 전몰군경 등 유족도 포함하도록 하고,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는 7만원으로 종전보다 2만원 인상하는 한편, 전몰군경 등 유족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안)도 신설하였다.(안 제11조)
이 조례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게진 할 내용 및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56-7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jcl.go.kr) → 의정활동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거제시의회 입법지원담당 (전화 055-639-7271~3, 전송055-639-7259, e-mail : basicjun@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