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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건설 : O건축사무소 설계대금 반환소송…건축사무소 1심 승소
S건설 : O건축사무소 설계대금 반환소송…건축사무소 1심 승소
  • 이재준 기자
  • 승인 2016.01.21 14: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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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약이행정도에 따라 설계대금 지불하라” 판결
 

거제더샵아파트 시행사인 S건설 1심 판결 불복, “항소하겠다”밝혀

아파트사업승인에 필요한 설계도면 용역과 관련, 발주처와 용역업체가 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해 오던 중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혀 중도에서 발주처가 계약 해제통보를 하고, 다른 용역업체에서 완성한 설계도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초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진행한 공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계약이행정도에 따라 설계대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환)는 지난14일 거제더샵블루시티아파트사업 시행자인 S종합건설과 설계용역업체인 O건축사사무소 양측이 제기한 설계대금반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S종합건설은 계약대금 12억4천3백만 원 중에 그 이행 정도 72.4%에 상응하는 8억9천9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건설이 O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4천8백60만 원은 손해배상금 8억9천9백만 원에서 공제하라고 덧붙였다.

S종합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S종합건설은 O건축사사무소와 지난 2011년 12월 거제시 상동동 산66번지 일원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13년 2월3일 계약 체결 시 지급키로 약정했던 설계대금 2억4천8백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O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4월20일 쯤 외주용역을 맡겼던 각 회사들로부터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설계 도서를 납품받은데 이어 건축분야에 대한 사업승인도서 등을 작성 완료해 S종합건설측에 납품 준비를 마쳤다.

이후 O건축사사무소는 S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납품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 회사의 대표는 ‘회사에 검토할 사람이 없으니 우선 건축분야 사업승인도서만 납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납품요청을 할 때 납품하라’고 말했다.

O건축사사무소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서에 대한 용역대금 결제를 위해 S종합건설의 이모 대표로부터 설계대금 2억4천8백60 만 원 가운데 50%인 1억2천4백3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이모대표가 결제를 약속해 2013년 4월25일 이 회사에 우선 건축분야 사업승인도서를 납품했다.

하지만 O건축사무소는 S종합건설측에서 약속한 1억2천4백30 만 원에 대한 지급이 늦어지자 지난 2013년 5월과 6월에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S종합건설은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O건축사사무소에 보냈다.

O건축사사무소는 S건설측으로부터 설계대금이 3개월이 지나도록 지불되지 않자 건축설계 표준계약서에 따라 건축설계비 2억4천8백60만원을 지난2013년 8월14일까지 지급해 줄 것과 주택법 및 동시행령이 2013년 9월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납품한 설계도서의 재설계에 소요되는 재설계용역비 2억5천 만 원을 부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S종합건설측에 보냈다.

S종합건설측은 O건축사사무소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2013년 9월5일 O건축사무소 대표 백모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설계대금 2억4천8백60 만 원에 대해 설계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S종합건설측은 이후 포스크 이엔씨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사업승인 신청을 했고 심의를 마쳤다.

한편 거제시 상동동 산6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거제더샵블루시티아파트는 총 988세대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말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7년 11월 완공예정이다.

시공은 (주)포스코건설이 맡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거제더삽블루시티 지역주택조합과 (주)포스코건설이다.

■양측의 주장 및 재판부의 판단

S종합건설= 지난 2013년 4월25일 O건축사사무소에서 납품한 설계도서는 사업승인신청이 불가능한 건축분야 사업승인도서 초안에 불과하다.

또한 O건축사사무소는 사업승인도서 납품 이후 S건설측의 설계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승인 접수시 지급할 2억4천8백60만 원의 50%인 대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회사측과 신뢰관계를 깨뜨렸다.

또 이런 사유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이 해제사유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

O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계약에 대한 이행정도는 10%에 불과해 O건축사사무소는 S건축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대금 2억4천8백60만 원에서 1억2천4백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O건축사사무소= O건축사사무소는 계약에 따라 S건설측에 업무를 완료해 납품할 수 있었는데도 이 회사의 대표의 요청에 의해 사업승인신청이 가능한 건축분야 사업승인도서만을 납품하고 나머지 설계도서 등은 언제든지 납품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 중이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O건축사사무소의 계약 이행정도는 72.68%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대금 12억4천3백만 원 가운데 이행 정도에 상응하는 9억3백4십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미 지급 받은 2억4천8백60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방아야 할 금액은 6억5천4백8십만 원이다. 또한 S건설측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의 판단= 우선 재판부는 S종합건설이 O건축사사무소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제 13조(사망, 실종, 질병, 기타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S종합건설측 변호인이 민법 제673조(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근거로 계약해제는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를 참조했다.

또 O건축사사무소는 설계도서 S건설측에 납품하려고 했으나 이 회사의 요청으로 그 일부인 건축분야 사업승인설계도서만 납품한 점과 S종합건설은 O건축사사무소에게 건축분야 사업승인도서를 납품받으면서 1억2천4백3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S종합건설이 그 지급을 지체하던 중에 오히려 먼저 설계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설계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S종합건설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함으로 O건축사무소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근거, O건축사무소가 이 계약을 이행한 정도는 72.4%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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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 2017-10-19 14:07:32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재준 기자님 저는 법률사무소에 근무 중인데 위 기사에 관심이 있어서 사건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건번호와 원고나 피고 이름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해서 글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010-6578-2009 / ks91070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