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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상반기 지도 점검
노동청, 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상반기 지도 점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4.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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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등 소수업종 외국인고용사업장 집중 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6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불법체류자 및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어업,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주거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만큼 해당 업종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및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통영고용노동지청 이원주지청장은 “어업,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기타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통영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하면 된다.(☏ 통영, 고성 : 055-650-1834~5, 거제 : 055-730-19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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