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4:30 (목)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8.1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2016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 및 사업소에 송달한다고 밝혔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2016년 8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2016년 8월 31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수납(ARS 639-3030~8,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 센터 방문)도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해 왔으나, 세율현실화 및 복지수요 충족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확충된 자주재원은 복지증진ㆍ주민편익ㆍ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것이므로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