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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장님!! 해상 음주 선박 운항 절대 안됩니다
[기고] 선장님!! 해상 음주 선박 운항 절대 안됩니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8.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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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안전센터장 경감 윤종일

통영해경안전센터장

경감 윤종일

통영해경센터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통영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대응 및 해양치안질서를 담당하는 곳으로 해양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밤낮으로 업무를 실시중이나 아직도 일부 해양종사자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다.

해상 음주운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11월 14일부터 음주운항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톤 이상의 선박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관련법(해사안전법)을 개정하였다.

해상은 육상의 자동차도로와 달리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상에 통항분리선을 설치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나 안전 운항을 위한 항행규정이 있으며 출항시부터 목적지 항구 입항시까지 항법을 준수하여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신상태에서는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피해와 선박의 침몰, 좌초등으로 인한 기름 유출로 2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생태계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행락철을 맞아 많은 인원을 싣고 운항하는 여객선과 레저선박, 그리고 낚시어선 및 소형어선들도 성수기를 맞아 야간 출어 및 출조로 인한 선박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다, 선박 종사자들은 이럴 때 일수록 확고한 안전의식과, “나만 아니면” “나는 괜찮아”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해상음주운항 근절 의식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마음보다는 내 자신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함을 인식하여 미래를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주 후 선박 운항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바다안전 확보를 위해 관할해역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해상음주 운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자각하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하여 바다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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