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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부당이득금 체납액 징수 총력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체납액 징수 총력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8.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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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징수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 체납액 징수에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수급권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았거나 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부과하는 구상금 등 의료급여관련 부당이득금은 현재 30건 1억5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시 담당자는 체납 건 30건 중 21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무재산, 실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납부의지가 부족하고 오히려 저항이 강하여 환수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러한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라고 했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악질적· 고질적 체납자는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현장위주의 방문 징수활동을 월1회 이상 진행하고, 조선경기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분납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장기 행방불명,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등 징수 불가사유가 명확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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