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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시행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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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터 전국 1조원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전국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7월 시행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의 후속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완화하여 시행한다.

지원은 크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4,000억원), ▲일자리 지원(3,000억원), ▲경영안정 지원(3,000억원)으로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의 경우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신보,기보에 조선업 협력업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회생절차 등으로 구조조정중인 해운기업의 피해 거래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조선소 밀집지역인 경남소재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한다.

특히 조선소 밀집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기 시행(7.1∼)중이던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의 대상지역(창원, 김해, 거제, 통영, 고성, 사천)을 확대해 경남 전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게 되었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는 구조조정 조선·해운기업 또는 협력기업의 퇴직자가 창업한 기업, 대표가 만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최근 6개월이내 고용창출기업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안정 지원의 경우에는 경영애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등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기간은 최대 5년, 대출금리는 일시상환(1년)일 경우 2.4%, 분할상환(5년)일 경우 2.6%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적용되고 보증료는 지원대상에 따라 년간 0.5%∼ 0.9%로 통상의 보증에 비해 최대 0.3%∼0.7% 감면되어 지원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조선 협력사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또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더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 및 협약은행(농협,경남,부산,우리,하나,기업,국민,신한,대구,제주,전북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문의처 : ▲창원지점(☏212-1250)▲마산지점(☏246-1788)▲김해지점(☏338-2390)▲진주지점(☏743-5333)▲양산지점(☏364-2181)▲거제지점(☏634-5800)▲통영지점(☏902-8300)▲사천지점(☏835-7480)▲거창지점(☏945-4700)▲창녕지점(☏53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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