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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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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12.31)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에게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6월9일부터 9월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12.31)까지 연장한 배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2016년말 2017년초 조선업의 구조조정 본격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신청서에 따르면 ‘17년까지 5.6만~6.3만명 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6년8월 기준 16.5만명으로 ‘15년말 대비 2.3만명 감소됐다.

이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어렵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연장한 계획이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으로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1인당 3만원) 받게된다.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된다.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조선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연장 기간 중에 “조선업 종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대상 :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 운영기간 : 2016.6.9 ∼ 12.31.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 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 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근로자 1인당 3만원)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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