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0:22 (수)
국세증명 13종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가능
국세증명 13종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가능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9.22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0일부터 면·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3종의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명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 된 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거제시 면‧동사무소, 은행,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41대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일제히 국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증명은 ▲주민등록 2종 ▲토지지적건축 8종 ▲차량 4종 ▲보건복지 3종 ▲농촌 1종 ▲병적 3종 ▲지방세 18종 ▲건축(법원) 1종 ▲제적 2종 ▲가족관계등록부 8종 ▲교육 관련 15종 ▲수산 어선원부 1종 등 총 66종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민원창구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속하게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