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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6년 금융권 횡령사건 총 460건, 1,929억원
2010년~2016년 금융권 횡령사건 총 460건, 1,929억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9.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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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처리 위한 대책 필요 지적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이 투자자나 동료직원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도별 금융기관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은행·금융투자사·보험업계 등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총 460건에 사고금액은 1,929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 횡령사건은 보험업계가 46%인 212건이 발생해서 가장 많은 사고율을 나타냈고, 은행권이 195건으로 42.3%, 금융투자권은 11.5%인 53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은 은행권이 62.3%인 1,203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금융투자권이 32%인 618억원이 발생하여, 금융투자권은 사건발생 건수에 대비해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고율이 가장 높았던 보험업계는 5.5%인 108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금액 회수율은 매우 저조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은행권은 34%, 금융투자권은 32%, 보험권은 65%에 그치고 있었다.

이번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사고발생시 선량한 투자자들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사전예방을 위해서 금감원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통상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범인이 잠적하거나 피해금액을 은폐해서 회수하기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고발생이후 회수금액 비율이 너무 낮다.”며“사전 예방 노력과 더불어 피해금액 회수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것이 더해져야 보다 효과적으로 금융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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