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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체불한 조선협력업체 천일기업 대표 대표 구속
25억원 체불한 조선협력업체 천일기업 대표 대표 구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10.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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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지속되면서 유사 사건 재발 우려 … 노동부 이달까지 체불사업주 13명 철창행
 

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조선 협력업체 천일기업 대표 박모씨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노동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여원을 체불한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박모(60)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구속된 박씨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결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올해 8월 임금체불로 그를 고소했고 노동부 수사 결과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까지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특히 박씨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삭감하면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를 1년4개월간 소속 노동자로 허위 등재해 4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조선업체가 밀집한 통영·거제지역의 경우 조선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유사한 임금체불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주 지청장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체당금 지급 등 체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죄질이 나쁜 경우는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임금체불 사업주 13명을 구속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구조조정과 실직 우려 상황에서도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임금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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