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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골프연습장 때문에...” 빌라 입주민 조망권 침해 ‘대책 호소’
“신축 골프연습장 때문에...” 빌라 입주민 조망권 침해 ‘대책 호소’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6.10.1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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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건축·분양해 놓고 이제와서 조망 가려” 반발
거제시 건축과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계룡리더스빌 입주민들

거제시체육관 인근 계룡리더스빌 입주민들이 빌라 앞 신축 체육시설로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현동 계룡리더스빌 입주민들은 지난 10일 거제시청 건축과를 항의 방문, 최근 건축 중인 고현동 545-1번지 체육시설로 인해 뒤편 계룡리더스빌 입주민들이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입주민들은 마무리 건축에 한창인 체육시설이 허가도면과 달리 불법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실 확인 및 행정조치도 요구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신축 체육시설은 계룡리더스골프클럽 대표 이모씨가 동일 부지(대지)내에서 현재 운영중 골프클럽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현 골프클럽은 주차장시설 등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조망권이 좋고 생활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룡리더스빌을 분양 받았는데 이 빌라를 건축해 분양한 건축주 자신이 또다시 빌라 코앞에 거의 같은 높이의 체육시설을 신축해 입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입주민 A씨는 “입주 당시 리더스빌 건축분양주 이모씨가 확트인 전망과 조용한 분위를 강조해 거금을 주고 입주했는데 지금은 신축 체육시설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답답하고 막막하다”면서 “입주민들과 아무런 얘기도 없이 법과 행정절차만 따져 가며 공사를 강행해 입주민들은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계룡리더스빌은 총 5개동이며, 신축 체육시설로 3개동이 조망권 침해받는 반면 건축주 이모씨가 살고 있는 102동은 조망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 이모씨는 입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입주민들과 협의해 적정한 방법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 건축과도 현재 특별한 불법없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제제를 가할 수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만일, 불법 시설물이 확인되고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를 받는데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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