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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태풍 ‘차바’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10.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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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대상으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축허가 면허 및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태풍으로 인해 소멸·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 받는다. 지방세의 경우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단,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 이내(1회 연장)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기준이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태풍,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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