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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대, 열린 공직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시대, 열린 공직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11.11 11: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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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시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대, 열린 공직사회 구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법 시행과 더불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관행, 의식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법 적용대상자가 중앙․지방 행정기관의 모든 공직자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의 교직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도 400여 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자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행에 혁명이라 일컫는 메카톤급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과 마찰, 그리고 부적응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3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부정청탁의 경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을 때 청탁한 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민 대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전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때 부정청탁을 들어 준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이라도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공직사회에 큰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경직된 사회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기관이 각 공공기관, 감사원, 경찰․검찰,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 있고, 시민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해선 공직자도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제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시민과 공무원 상호간 부정청탁 시비 때문에, 정당한 민원조차 공직사회의 수동적 자세로 인해 문제해결에 불만족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로써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였으나, 법질서와 사회투명성 면에서 시스템 보다는 의사결정권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작용해 예측가능성이 적으므로, 사회 전체의 불확실성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탁금지법이 가지는 충격파가 더욱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탁금지법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행정처리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청렴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시민이 제기한 정당한 민원을 거부하거나,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을 만나지 않으려는 자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거제시민에 대한 대책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행정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욱 경계해야 할 부분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공직자의 업무자세일 것입니다. 법 자체가 워낙 엄격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써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복지부동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공직사회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여, 열린 마음으로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지 않도록 업무시스템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주시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교육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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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6-11-20 08:32:58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건의사항이 있음 구두니 서면으로 건의사항도 가능하고
또 대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와서 차한잔 마시면서 의논도 할수 있는데
굳이 식당이나 술집에서 만나서 의논을 하면 그게 더 잘의논이 될까요
그럼 술값은 누가 계산을 할까요
민원인도 부담도 되고 공무원도 부담도 되는 자리가 아닐련지요
정당하게 협의할 사항이 있음 사무실에서 하시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