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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1.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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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시민들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신고 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 이륜차 제작증, 신분증 등을 구비해 가까운 면·동사무소를 방문신고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륜차 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후에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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