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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폭 지원 확대
거제시,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폭 지원 확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1.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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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증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조선업 불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자금은 총 300억원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작년보다 100억원 증액되었다.

지원대상 기업으로는 거제시에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 기업, 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중 3억 미만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이다.

기존 시 자금 수혜기업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을 저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신청 전 1년 동안 5인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4억원까지, 10인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도 5억원까지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월 10일부터 거제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담당부서(055-639-4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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