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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지역 체불임금 신고액 2.7배로 크게 늘어
거제·통영·고성지역 체불임금 신고액 2.7배로 크게 늘어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1.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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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지역의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이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및 체당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거제·통영·고성지역 체불임금 신고액은 2.7배, 체당금 신청액은 3.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이번 통계는 노동지청에 신고한 체불임금과 체당금을 기준으로 파악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총 노동자 수는 1만3114명으로 2015년 5331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했다.

체불임금은 총 581억8800만원으로 2015년 218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했다.

2016년 체불임금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444만원으로 2015년 410만원과 비교하면 약 8% 증가한 것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과 비교하면 약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증가했고 증가폭이 10~20% 정도인 반면, 경남(48%)은 경북(61%)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 수는 2015년 2085명에서 6510명으로 3.1배 증가했다.

체당금 신청액은 총 296억원으로 2015년 86억원과 비교해 3.4배 증가했다.

대책위는 체당금 신청액 증가율이 체불임금액 증가율보다 높은 것과 관련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폐업해 체불임금 발생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은 체당금 신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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