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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반칙은 가라
[기고]교통반칙은 가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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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순경 민화식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시인이 1967년에 발표한 ‘껍데기는 가라’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반칙과 거짓, 불의 등이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시인이 꿈꾸던 정의롭고 순수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였다. 특히 교통체증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을 3대 교통반칙으로 지정하고 지난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모두 위험케 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취약시간대(새벽 2시~6시)에 상시 음주단속체제 유지 및 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는 스팟이동식 단속, 주․야간 근무자가 함께 동원되어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하는 일제단속 등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음주운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SNS, 켐페인 등 홍보활동 병행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꾀하고 있다.

난폭․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운전행위는 동일하나, 난폭운전은 그 대상이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이고 보복운전은 특정인으로 국한된다. 또한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가 연달아, 또는 하나의 행위가 반복․지속 되어야 하지만 보복운전은 1회의 행위로도 범죄가 성립된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구속, 상습난폭․보복 운전자(난폭․보복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경력이 있는 자)는 신병 구속 및 차량을 압수, 몰수할 방침이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체증의 주범인 얌체운전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정체교차로에서 경찰관의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관의 부족한 인력 및 사각영역은 캠코더 단속, 드론 촬영, 무인카메라 설치, 시민들의 제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메우고 있다. 또한 기존 순찰차로는 단속이 어렵던 고속도로의 경우, 암행순찰차 등 적극 활용하여 비노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경찰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편법들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 및 홍보만으로 시인이 껍데기라 부르던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근절되진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 불의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다. 우리가 함께 반칙과 편법행위의 근절에 노력, 동참해야만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모든 껍데기가 사라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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