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30 (목)
통영해경, 화물선 안전설비 제거 선박 특별단속
통영해경, 화물선 안전설비 제거 선박 특별단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4.2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화물선의 화물칸 덮개를 임의로 제거 변경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선박검사 시 화물칸 덮개를 설치한 상태로 검사에 통과 후 화물칸 덮개를 제거하고 화물을 적재 운항한 선박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2014년 4월 화물선 S호(1,172톤)와 2015년 9월 모래운반선 M호(2,416톤)가 화물칸 덮개 미설치 상태에서 운항 중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위반선박 적발 시 엄중히 처벌 할 방침이며, 부피가 큰 화물을 적재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물선의 화물칸 덮개를 제거하고 운항하는 사례가 있어 해상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055-647-2554) 또는 상황실(055-647-274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