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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6.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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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7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는 2017. 6.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자동차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각각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이체, ARS(639-3030~8)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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