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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보리새우 무차별 포획…관계당국 지도· 교육 절실
어린 보리새우 무차별 포획…관계당국 지도· 교육 절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6.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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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 10~15㎝ 어린새우 하루 수 백 마리 시장에 나돌아
 

거제시가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거제연안 일대에 방류한 보리새우(일명 :오도리)치어가 성체가 채 되기도 전에 일부어민들에 의해 무차별하게 포획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각별한 지도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리새우의 경우 현행 수산업법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채취 가능한 체장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과 9일 보리새우 치어 방류지역인 거제면민들에 따르면 일부 어민들이 6월 초부터 현재까지 거제연안 일대에서 몸통길이 10㎝도 채 안 되는 어린 보리새우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하루에 수 십 마리씩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는 것.

이 어린 보리새우는 한 마리당 1,500원에서 2,5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거제면 장날인 19일 거제장터의 한 어류판매점 수족관에는 체장 10~15㎝ 가량의 어린 보리새우 70 여 마리가 확인됐는데, 한 마리당 2,5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 같은 어린 보리새우 포획과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일부에서는 이중자망과 삼중자망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모씨(59. 거제면) 등 주민들은 “8~9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성체를 잡으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인데, 성급하게 어린 새우를 잡는 어민들도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한다”면서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서 어족자원 고갈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거제시는 “치어방류 때마다 어민들을 상대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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