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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사고, 신호수 1명만 구속
삼성중 크레인 사고, 신호수 1명만 구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6.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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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주신호수 1명만 구속하고 관리자 등 5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사고 당일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이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저녁 늦게 발부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영장전담 이명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크레인 주신호수 이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53)와 타워크레인 운전수(41) 그리고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61), 공사지원 부장(53), 현장반장(43) 등 5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각각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장 주변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명철 부장판사는 꼬박 4시간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이 배석한 가운데 피의자 심문 및 소명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이 부장판사는 이후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검토를 거쳐 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30분께 이번 사고에 가장 책임이 큰 주신호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거제경찰서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 측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주중 구속된 1명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 2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는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달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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