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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 의원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한기수 의원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6.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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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 의원 질문 1시민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반드시 환급되어야 합니다.

2신축 계획하는 아주동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리한 장소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3마전 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 개설을 위한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4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주차장 확보를 요구합니다

5능포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 ‘상업용지’를 시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6조선소 대량 실업사태에 거제시는 일자리 추경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의향과 대책은?

 

거제시 답변 한기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하수도 사용료 환급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의 공중위생 향상과 청정해역 유지를 위하여 2004년에 중앙공공하수처리장, 2008년에 장승포지구 공공하수처리장을 준공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처리장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일일 처리량 1만 5천 톤, 장승포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일일 처리량 8천 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증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약 5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7.48퍼센트이고, 결함액은 202억 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현실화율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원확보와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73년 2월 8일자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국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용료 징수 범위를 공공하수도의 전 배수구역으로 확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시설투자가 충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해 하수도의 설치 및 개량과 유지관리업무의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간 하수도 사용료는 법규의 취지에 근거한 2008년 1월 10일 개정된「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후 공동주택 10곳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그간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사례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하고 대표소송 인정 시 소송미제기자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으로 환급액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에 의해 중단되는 것으로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형평성과 공평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정의 발전과 다수 시민의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능포항 어촌관광 개발 사업의 상업용지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포항 어촌관광 개발사업』은 국가어항인 능포항을 단순 어항시설에서 탈피, 휴식과 공원 기능을 접목한 체험 및 관광 어촌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만8천5백 제곱미터에 친수공원, 상업용지, 마리나 배후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상업용지 분양 계획은 낙후된 능포동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족한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친수공원 내에는 광장, 쉼터, 조형물,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어 평상시 가족단위 나들이와 문화 행사, 공연 등을 즐길 수 있고, 마리나 배후부지로 예정된 구역에는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므로 상업용지를 제외 하더라도 다기능 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원시설과 연계하여 편의시설 등의 상업시설이 입지한다면 조선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능포 지역의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조선소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일자리 추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선산업 위기에 따라 2016년 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1차 20억 원, 2차 12억 원,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조선업실직자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추경안의 주요내용이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정부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창출, 일자리여건개선,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등 일자리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시에서도 조선업실직자와 그 가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계속하여 자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및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추경편성은 물론 2018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아주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물 신축비만 지원됨에 따라 우리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단독건물이 아닌 장평, 수양, 하청도서관과 같은 주민센터와 복합 형태로 신축,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지침’에 따르면 대형·단독시설 위주의 도서관 건립 방향을 지양하고, 복합 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이 용이한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1679-7번지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근 덕산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상기 위치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으나, 2016년 5월 주민센터 입지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시 도시공원의 용도 변경을 통한 신축은 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지에 단독으로 도서관 건립을 검토해보면 복합청사 건립 시 도서관 면적은 1천 2백 제곱미터에 비해 다소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도시 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한다면 건축 비용만 55억 원이 필요하며, 대체 공원조성 및 지하 주차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단독 또는 주민센터와 복합형태 건립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비가 절감되고 건물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복합형태로 건축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되어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조속히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에 관한 주민설명회 등은 필요시 아주동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안전사고 및 소음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관련 부서 협조는 물론 기본・공간 건축 설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적화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마전 도시계획 도로 중로 1-4호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구간은 도로의 조기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실시설계 후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던 중, 2008년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민간사업자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만, 2016년 4월 28일 경상남도 고시 제2016-135호로 구역지정이 해제(실시계획인가 취소)되면서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우리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시일 내 잔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전·장승포동 통합인센티브 사업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암지암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조각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확장이 요구되는 장미공원 입구의 현재 주차장 일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경상남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장승포유원지조성사업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부지 내 현재 조성된 주차장 인근으로 사업 시행자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최근에는 절차가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로 금년 9월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유원지로 변경 고시될 예정이며, 2018년 6월경 각종 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우선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의 시공 전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금년 9월에 유원지로 변경결정 고시가 된 후 현재 조성된 주차장 연접 지역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능포동 414-3, 산45-39 일원)와 일부 성창기업 소유 토지(능포동 산 61-79)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50여대 정도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조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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