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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이자율 상한 20%로 낮춰 서민 이자부담 줄여야
김한표, 이자율 상한 20%로 낮춰 서민 이자부담 줄여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7.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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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25%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업법에 따른 업체는 27.9%를 이자율 상한으로 삼고 있다. 기준금리가 1%대에 머물며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자율 상한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84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0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7년 1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 3천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2조 6천억원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천억원 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등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한표 의원은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정책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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