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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거제시,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9.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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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과 소관부서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서일준)는 시민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기 불황속에 시민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해 시민들의 금전부담을 해소했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 가리개를 용도지역 건폐율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축조할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도록 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조선경기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400여 곳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하루 빨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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