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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거제시청 간부 공무원 긴급체포
'뇌물수수 혐의' 거제시청 간부 공무원 긴급체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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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현직 간부 공무원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돼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지난 16일 오전 거제시 사무관 A(56)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4명을 보내 청사에 출근한 ㄱ 씨를 체포하고 1시간가량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거제시 아주동 ㄱ 아파트(764가구)와 인근 아파트(494가구)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ㄴ 아파트 분양 당시 담당계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A씨가 이때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시행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들은 모두 한 시행사가 분양을 했으며 2015년과 지난해 2월 각각 입주를 마쳤다.

최근 이 시행사 대표가 형제간 재산권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됐고, 검찰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거제시에 대략적인 혐의만 통보했을 뿐 뇌물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창원지검 특수부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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