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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모터보트 충돌 사망사고 낸 언론사 대표 구속
[속보]모터보트 충돌 사망사고 낸 언론사 대표 구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11.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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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음주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승선객 1명을 사망시키고 다른 승선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거제 소재 모 일간지 대표 정 모(53)씨를 3일 오후 구속 했다.

정 씨는 지난 달 26일 오후 7시 3분께 지인 3명과 거제시 동부면 가배마을 모 처에서 저녁을 먹은 후 1.4톤급(60마력) 모터보트를 운항해 주거지로 복귀하다 인근 해상에 고정된 채 떠 있는 굴양식장 시설(뗏목)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A(75·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A씨 남편인 B(75·노인회장)씨와 C(49·펜션대표)씨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안전레저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정씨 자신도 치아가 골절되고 턱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정씨는 당초 모터보트를 자신이 조종하지 않았고 숨진 A씨가 조종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해경은 끈질긴 수사끝에 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사건발생 직후 해경이 승선원들을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정씨는 혈중알콜농도 0.113%가 나왔다.

정씨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통영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통영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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