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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리없는 살인자, 석면위협으로부터의 탈출은 언제일까
[기고]소리없는 살인자, 석면위협으로부터의 탈출은 언제일까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11.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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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김대봉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사문암이나 각섬석에서 추출되는 극세의 섬유상의 광물을 말한다.

열에 강한 내화성을 가지고 냉기와 소음에 우수한 차단성을 지니며, 산성에 강한 내산성과 강고성을 가져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었고 흔히 접하며 한때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란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우리가 흔히 택스라 불리는 건축 천장재와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함유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비롯해 석면 벽체, 공중 화장실 칸막이, 석면시멘트류, 흡음재, 보온재, 피복재,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석면장갑과 석면포 등 방직제품, 가스킷, 접착제 등 약 3천여종류 이상의 제품에 사용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1970년대 초 연간 10만여톤의 소비량을 정점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1995년 8만8천여톤, 1998년 3만여톤 등을 소비하는 등 1970년대부터 2007년까지 국내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200여만톤이 소비되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 등의 석면 수입량이 197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석면폐증, 폐암, 악성종피종, 난소암, 후두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청석면과 갈석면은 1997년, 백석면은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석면이 건축자재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있다면 인체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설치된지 오래되어 석면제품 자체의 내구가 떨어져 부식되거나 건물 리모델링이나 외부 건축공사로 인한 진동, 석면철거공사에서의 뒤처리부실, 뛰어놀고 부딪히는 등 일상적 활동 속에서 파손된다면 석면은 먼지처럼 비산돼 폐 속으로 들어갈 것이 자명하다.

아프고 불행한 100세가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갈망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사회에서 석면제품이 사용된 노후 건축물과 주변 생활환경에서 늘 석면위협에 노출되어 불안하다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더욱이 2009년 석면제품의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석면제품의 제고품을 사용하여 적발되거나, 공장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석면가루가 포함된 비산먼지가 200여미터 인근의 마을을 덮치기도 했으며, 올해 9월 경기도 과천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며 석면미검출로 보고하여 건물해체를 진행하다 갈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되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있는가하면, 의경 석면노출논란이 벌어지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에서 슬레이트 창고나 빈집을 자체적으로 헐거나 수리하면서 비산 먼지가 날리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

석면은 굵기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해 호흡기를 타고 쉽게 유입되어 사실상 치료가 어려운 악성 중피종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을 넘는 잠복기를 거쳐 석면질환은 발병한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석면제품이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잠복기를 감안하면 2010년대에서 2020년대는 석면질환 발병이 나타날 확률이 크게 높은 시기이다. 더욱이 환경부에 따르면 2040년대까지 악성중피종 예상 발병건수가 1만 2천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칭처럼 석면질환은 말 없이 다가온다고 한다. 또한 석면질환이 발병되어도 그 원인을 석면이 아닌 애써 다른 곳에서 찾기도 한다. 폐암 위험요인의 경우 흡연이 10배일 때 석면은 5배이며, 흡연과 석면이 동시 요인이 될 경우에는 폐암 발병 위험도가 50배에 달한다 한다. 더욱이 국내와 해외의 여러 피해사례를 볼 때 일본의 석면 취급지 1.5km 반경내의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석면질환 사망자 다수가 발생하는 등 인근에 거주해도 석면이 깊은 영향을 미치며, 석면취급자의 작업복을 세탁하다가 온가족이 관련 질환에 걸린 경우도 있다.

지난날 깨진 지붕을 보수 하려고 슬레이트 판을 자르고 다듬어 동분서주했던 그 시절 아버지들, 그리고 조선소내 현장에서는 추위를 막고자 석면포를 뒤집어쓰거나 심지어 코를 푸는 등 화장지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어렵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석면포를 자르고, 석면가스킷을 조이며, 보온재를 시공하는 등의 일을 했던 현장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역시 석면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할 것이다.

거제시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중소 조선관련 업체들이 위치해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조선소내 석면제품의 사용은 1980년부터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조선소를 기점으로 반경 2km로 한정해도 거제시의 주요 거주지가 대부분 포함되며, 양산부산대학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자료에 부산, 울산, 경남 중피종 발생현황의 표준화 발생비를 살펴보면 거제시는 울산 동구, 부산시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거제시가 석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011년 4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기준에 의하면 500㎡이상의 건축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유치원과 초중고 등의 학교, 다중이용시설, 매장면적 3,000㎡이상의 점포, 연면적 1,000㎡의 학원, 연면적 500㎡이상의 의료, 문화집회, 어린이, 노인시설, 430㎡이상의 어린이집 등이 석면조사의무 대상이었다.

거제시에서는 거제시청 및 관공서, 대형병원, 청소년수련관, 농축협 및 공공시설 등 68곳의 건축물 석면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백석면과 함께 갈석면 등이 검출 조사된 바가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당시 석면조사 의무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등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올해 2월 28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게 된다. 학원의 경우 석면조사의무가 기존 연면적 1,000㎡에서 430㎡로 강화되고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의무를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 등에도 준수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병원과 학원, 어린이집 등과 1970~2000년대에 준공된 기업체의 건물 또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면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치이지 석면안전에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즉 거제시 행정에서는 법에서 정한 석면 조사 의무대상을 뛰어넘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면이 검출되었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안전한 교실, 건축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개선의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된 석면피해 인정자 수는 2,554명에 이르고 있다. 2011년 549명, 2012년 456명, 2013년 346명, 2014년 270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 333명, 2016년 470명, 2017년 6월까지 220명에 달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우리 거제시 또한 위험 지대임을 잊지 말고 석면 조사의 확대와 개선, 피해구제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7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안내>

-대상

*2007년 이전 조선소 인근 반경 2km이내 지역에 5년이상 거주자 또는 타업종 근무자로 만 20세 이상인 사람

*과거 석면취급 일용직 근무자(건축, 건설업, 건물해체제거업, 선박수리업, 자동차정비업, 배관작업 등)

-검사항목(진료비 무료)

*기본 1차 검진: 의사진찰, 흉부 X-ray, 설문조사

*정밀 2차 검진: 의사진찰, 흉부 CT, 폐기능검사

(1차 검진 이상시 2차 검진 실시)

-검진 일정 및 장소

*11월7일(화) 아주동 보건지소

*11월8일(수) 능포동 주민센터

*11월9일(목) 장평동 주민센터

*11월10일(금) 사등면사무소

(오전 9시~오후 4시 / 점심시간 12시30분~1시30분)

-문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055-360-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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