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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수달’ 두 마리 사망
천연기념물 ‘수달’ 두 마리 사망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11.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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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거제시 장목면 00리에서 죽은 수달 2마리가 발견되어 행정기관에 신고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거제자연의벗 김영춘 대표는 수거된 수달 사체를 직접 확인하여 사망 원인을 익사로 추정 한다고 전했다.

물고기 사냥을 주로 하는 수달이 통발 같은 어구 안에 잡힌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이런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전했다. 죽은 두 마리의 수달에게는 어구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치다 발생한 상처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김대표는 “제가 거제도에서 직접 확인한 통발에 의한 수달 사망은 3건으로 사등면 청곡해안, 일운면 소동해안, 연초면 연초천이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발 입구에 수달이 들어갈 수 없는 수달 보호용 격자를 부착하는 관련법 제정이 정착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구에 의해 사망하는 수달 개체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어 전문기관의 조사와 관련법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죽은 수달은 두 마리 모두 올해 태어난 어린 수컷이라고 한다.

수달 사체를 확인한 김대표는 죽은 수달이 발견된 해안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조사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방문하여 수달 배설물 확인 및 지역 어민을 만나 수달을 자주 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김대표는 “얼마 전 제 12회 거제섬꽃축제의 ‘거제도 자연생태 이야기’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제작한 자료집 안에 수달생태칼럼을 통해 어구 특히 통발에 갇혀 죽는 수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수달 보호용 격자 설치를 의무화 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너무 안타깝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거제도 전역의 수달 조사를 해 오고 있지만 행정기관 차원의 거제도 수달서식 정밀조사가 필요 하다고 보며,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절실 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자연의벗 김영춘대표는 현재 매립중인 고현항개발사업의 수달 관련한 보고서의 부실함을 밝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수달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반영 하도록 하였으며, 팔색조 조사 등 거제도의 자연생태 조사를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지역생태지킴이 이기도 하다. 수달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민들이 김대표에게 연락을 하면 직접 현장 조사 후 수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한다. 더불어 인간과 수달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사망한 수달은 문화재청의 절차를 밟아 환경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목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 330호(문화재청)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환경부)으로 지정된 법으로 보호받는 법정 보호종이다. 우리나라의 수달은 하천공사, 해안매립, 도로개설,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존 여건이 악화되어 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소중한 자연의 벗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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