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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김두환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1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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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조폭 1인 시위’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두환(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27일 오후 늦게 석방 됐다.

통영지원은 김 전 부의장측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保釋)을 허가 했다.

법원은 김 전 부의장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남은 심리에 별다른 다툼이나 지장이 없고, 일정한 주거와 연령 등을 고려해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전 부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재판을 받게 됐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한 김 전 부의장은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남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9월25일 통영지청에 구속, 지난 달 18일 기소 됐으며 이번달 23일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전 부의장은 거제시의회 5, 6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5대 후반기(2년) 및 6대 전반기(2년) 부의장을 지냈다.

한편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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