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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거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거제시의 이중성을 엿본다
「기고」거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거제시의 이중성을 엿본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12.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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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거제시의회 전부의장

거제시가 설치운영 해온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에 대 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의 판결이 부당노동행위 와 부당해고로 내려지고 있는 진원지는 권민호 시장께 서 설치한“희망복지재단”이다.

당초 희망복지재단의 설치는 권민호 시장께서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건 반값 아파트공급 과 함께 “해양관광공사”설치와 “희망복지재단”설치가 대표 공약으로 기억된다.

“당시 거제지역의 조선경기 활성화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높을 때 “반값 아파트 공급”이란? 실천가 능성 여부를 떠나 유권자를 사로잡을 만한 것이었고, 그 동안 거제는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갈망이 전변에 깔려 있었고 빈곤층들 중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실 상의 생계곤란 자가 많아 이들에게는 “희망복지재단” 설립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엇보다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거제시의회 의원 임기를 마치고 다음날 바로 생계유지를 위해 조선소 현장에서 직무와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오래된 기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권민호 시장의 대표공약으로 기억되는 “반값 아파트”공급은, 농업진흥지역 등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 건축면적의 약 3분1의 토지를 기부 받아 저소득 자 280여 세대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나 조선경기 불황으로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미분양사태를 우려 건립 중단을 결정 된 것으로 기억된다.

“희망복지재단”은, 설립 당초에 재단이사장은 무보수로 하여 거제시가 일부 금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출범하였고 이후에는 ‘희망복지재단’이 자주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심사를 받아 지역의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의한 1004(천사)기부자들의 모집하고 후원금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기억한다.

2014년 권민호 시장이 재선하면서 정관 등의 개정과 동시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으로 등극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러나 2017.9.10 거제시는 거제시의회에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근거에 의해 제정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거제시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희망복지재단”에 재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의회는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나 부결되었다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재 위탁을 할 경우 계약만료 90전까지 의회의 동의 여부를 받으라고 규정한 것은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는 기간을 고려한 조항이다. 이러한 것들은 5대 의회에 필자가 발의 개정한 조례라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부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거제시의 사무의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의회의 동의 얻어야 하고 다음으로 조건을 갖춘 자나 법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도록 관계법과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2017년 9월10일 의회에 사회복지관을 재 위·수탁을 위해 의회에 위·수탁 동의안의 제출했다는 것은, 거제시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희망복지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가 그러하듯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자주적인 민간 또는 단체일 때 가능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의 산하기관으로써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이라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참조/ 관련법률)

아니면, 거제시로부터 독립된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순수 민간 및 단체라면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해 제정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레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제시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기부금품의 모집은 계속되고 있다. 거제시의 “희망복지재단” 정체성은 무엇인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거제시 행정이, “희망복지재단”이,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규를 위반 하면서까지 일방적 행정을 강행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등의 판결에도 이중성을 가지고 “무소불의”로 행동하고 있음에도 거제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수호하라는 대한민국 헌법과 26만 시민들로부터 거제시의 최고의 의결기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이렇게 훼손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무너진다면 참으로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거제시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를 지키지 못한다면,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법률을 지키기 못한다면 지방자치와 의회의 존재의 가치는 없다.

거제시와 의회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26만 거제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인지? 아니면,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민간 또는 단체인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초례가 개정된 것은 2007년 7월26일 이며, 필자가 거제시의회 5대 의회 입성 후 지방자치법 제 39조 2항에 근거하여 개정 발의되어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공무원의 정수의 범위 안에서 일반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함과 자치단체장들의 의미로 공무원 정수를 늘림을 방지하여 국민과 시민의 혈세의 탕진을 막고 있다. 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비용이 수반 될 수밖에 없고, 단체장의 기효에 따라 방만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할 경우 혹여 측근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전문성이 결여된 보온인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를 탕진할 가능성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함으로써 그러한 병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사분쟁을 유발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는 기능도 부여하고 있다. 해양관광공사나 문화재단 등 거제시 산하기관의 정관의 개정과 조직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제한 금지한 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핵심이 된 “갑 질”과 그 권력을 배경으로 후원금을 거두어들인 “장시호”와 최근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정무수석인 전병헌 등이 “좋은 곳에 쓴다.”는 핑계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위장한 제 3자 뇌물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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