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7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로 사후 연장승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오는 2월 5일까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진료 담당의사의 연장 사유가 기재된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 제도다.
거제시 관계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의거 이번 신청 대상자들은 2017년 의료급여 상한 일수가 초과 한 자들로,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승인 서류를 제출 시에만 초과 급여일수에 대해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기한 내 신청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의료급여 담당자 639-3726, 37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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