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1 (금)
검찰, 관급공사 비리 공무원 등 4명 구속 기소
검찰, 관급공사 비리 공무원 등 4명 구속 기소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2.01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경남 거제시청,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들과 관급공사업체 사이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전·현직 공무원 5명, 관급공사업체 대표 3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비리 혐의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 4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거제시청 공무원 A(36)씨 등 총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거제시청 8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관급공사업체 3곳으로부터 각각 115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등 도합 4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공여한 관급공사업체 대표 F(42), G(38), H(41)씨 등 3명을 A씨 등에 뇌물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기공사 전문업체 대표인 F씨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구속된 A씨에게 1150만원, 불구속기소된 B씨에게 400만원, C씨에게 15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외선 살균소독기 납품업체 대표 G씨는 관급공사 수주대가로 A씨에게 1800만원, D씨에게 200만원을, 전기공사 전문업체 대표인 H씨는 A씨에게 14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도 검찰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거제시청 공무원 B모(47), 150만원을 받은 거제시청 전 공무원 C모(47)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수주대가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하고, 허위로 품의서와 검수조사를 작성하여 남원시예산 600만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남원시청 공무원 D(50)씨와 600만원의 뇌물과 남원시 예산 600만원을 빼돌린 남원시청 5급 공무원 E(59)씨를 허위공문사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히 뇌물수수의 ‘종합세트’라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능적인 범행 수법이 동원됐다”며 “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카드깡’을 통해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고급 외제차 구입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다양한 방법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