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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윤리특위 상설화' 원안 가결
거제시의회 '윤리특위 상설화' 원안 가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3.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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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가 비위와 일탈 의원 징계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

 거제시의회는 9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개정안 조례 중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특위를 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특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 제명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시의회는 잇따른 시의원들의 비위가 불거지면서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를 공언하고도 정작 구성조차 못 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자초했다.

 지난해 시의회 의원 절반인 8명이 '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 연루와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 적발, 뇌물 수수 의혹, 공무원 혹행 등 크고 작은 구설에 휘말렸다.

 이에 반대식 의장은 지난해 11월 의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윤리특위 구성을 약속했지만 안건은 상정도 못 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청렴한 의회로 되돌아갈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의회의 자정 기능이 강화를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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