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30 (목)
거제시, 민·관 합동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거제시, 민·관 합동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4.17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제한

거제시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농약으로 인한 골프장과 인근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코자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2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기(4~6월)와 우기(7~8월)에 민·관 합동으로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하여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농약 7종, 일반항목 18종, 선택항목 2종 총 30종 농약을 검사한다.

검사결과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및 허가되지 아니한 잔디 사용 금지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관계자는“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친환경제재를 활용한 농약 사용을 권장하여 친환경적 골프장 운영을 유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