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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우천시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거제시, 우천시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4.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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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시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예방

거제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무단유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천시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과거 산업폐수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4종 이상 산업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돈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적법 조치를 실시하고,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8, ☎ 639-3933)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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