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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 발목 잡힌 숭어 잡이 ‘들망’…거제 들망 조업정지 불이익 받아
수산업법에 발목 잡힌 숭어 잡이 ‘들망’…거제 들망 조업정지 불이익 받아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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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전통에서 현대에 맞는 수산업법(어구·어법) 개정 필요”

정치성 구획어업 들망(숭어 잡이)이 구시대적인 수산업법 때문에 조업 정지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들망 허가는 전국 7건 중 학동어촌계 소유 등 6건이 거제시 관내에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민원에 의한 경남도의 조업정지처분(2개월)을 내려 연간 15억여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거제 들망 어민들은 1960년대부터 바다의 그물에 숭어 떼가 들어오면 육지 망루의 망(望) 잡이가 “줄을 당겨라” 하고 소리를 질러 잡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망 잡이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던 어민들은 숭어를 가두려고 바다의 그물과 육지에 연결돼 있는 줄을 신속히 잡아당겨 그물 입구를 막는다.

이어 어민들은 배를 타고 나가 그물 속에 갇힌 숭어를 잡아내 전국에 판매한다.

시대변천에 따라 어민들은 점차 줄어들고 인건비 등이 치솟자, 대안으로 해안가 갯바위에 기계를 설치해 줄을 당겼다.

그러나 어민들이 설치한 기계는 누군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무단 점용으로 2~3개월씩 조업정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정윤 학동어촌계장은 “조업 시기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 1건 당 손실이 2~3억 원에 달한다. 줄을 당기는 인력대신, 갯바위에 현대식 기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거제시 등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남부면의 들망 어민 A씨(69)는 “들망은 봄철과 늦가을에만 거제 등 남해안으로 몰려오는 숭어 떼를 잡을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수산업법을 개정을 주문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들망 어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수산업법 일부 개정을 2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업법이 개정되면, 전통 방식에서 현대식·기계식 추세 반영으로 어업의 고효율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으로 어민 소득 증대도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들망(숭어 잡이) 역사는 1960년대 초 거제시 일운면 양화 마을 앞 바다에서 시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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