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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개, 7.2cm 이하 채취 못 한다
개조개, 7.2cm 이하 채취 못 한다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4.07.0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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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수협·과학위원회·어업인 대표 등 ‘포획금지 각장 설정 합의’
7.2cm 이하 각장에 대해 채취가 금지된 개조개

거제 장목을 중심으로 잠수기어업을 통해 많은 양이 채취되고 있는 개조개를 앞으로는 자주 맛보기 힘들게 됐다. 개조개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7.2cm 이하는 채취를 금하는 ‘포획금지 각장 설정’에 경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지키기 위해 경남도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 교육, 순회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개조개 자원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014년 제1차 개조개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개조개 자원회복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포획금지 각장(7.2cm)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개조개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개조개의 자원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경남도(수산사무소 등), 수협,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위원회, 어업인 대표 등은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포획금지 각장 설정은 2008년부터 6년 이상 논의돼왔던 사안으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개조개 자원회복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포획금지기간 설정은 어업 중단에 따른 대체 소득원 등의 문제로 당분간 어업인 자율에 맡기고 법제화는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위원회에서는 개조개 불법포획에 따른 자원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개조개 채취 단속을 정부 및 지자체, 해경 등에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잠수기 어선 종사 잠수부 및 선원(선장,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자원회복 및 안전 교육 실시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개조개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사무국(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은 이번 개조개 수산자원관리위원에서 도출된 의견을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경 등 관련기관에 수용토록 건의했다.
 

개조개는 지난 2005년 6000톤이 생산됐지만 지난해 2000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사진은 개조개 위판장의 모습.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에서는 개조개를 주로 포획하는 6개 지역(삼천포, 진해, 통영, 거제, 여수, 남해) 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180여명)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포획금지체장, 포획금지기간, 어장휴식년제 실시, 총어획량(TAC) 준수 등 개조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도출된 자원회복 방안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개조개 자원보호 입간판 설치, 개조개 성장도 조사, 잠수기 선원 교육 등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개조개(Purple Washington clam)는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안의 갯벌부터 수심 40m까지 서식하는 백합과의 조개로 조갯살이 쫄깃하고 국물맛이 시원해 각종 해물탕이나 구이 등의 요리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필수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하여 성인병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그러나 연안환경 변화 등으로 지난 2005년 6000톤 이상이던 어획량이 2013년 2000톤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해 향후 자원 감소가 지속될 경우 자원 고갈이 우려되지는 해산물이다.

※ 포획금지 각장(체장) : 어린 물고기나 패류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어종별 포획 금지 체장(어류길이)이나 각장(패류껍질길이)를 정하고 있으나 개조개는 현재 법정 포획금지 각장이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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