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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모 언론사 '갑질' 보도 강하게 반박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모 언론사 '갑질' 보도 강하게 반박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5.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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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지난 15일 거제지역 A언론사가 보도한 ‘거제관광개발공사, 업체에 갑질 말썽’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개발공사는 “A언론사가 이날 보도에 이어 21일에는 ‘[속보]거제관광개발공사 모노레일 시공사 갑질 사과, 돈지급 완료’라는 제목을 통해 또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공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질을 호도하기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1. 공사가 질권 설정을 통해 갑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A언론사 대표는 지난 5월 15일 공사가 시공업체에 대해 질권 설정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질로 골탕을 먹이고 있다며 철저하게 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질권을 설정한 것은 거제관광모노레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시공업체도 동의해 합의하에 질권을 설정했다”며, “결코 공사의 일방적인 압력이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반박했다.

이어 “공사가 공사대금 잔금 일부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한 이유는 단 한가지다. 예기치 않은 모노레일의 고장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그것이다. 거제관광모노레일의 운영시스템은 전국의 다른 모노레일과 완전히 다른 중앙관제 자동운행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시공업체도 거제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을 통해 자기들도 배우면서 운영시스템을 점검하는 시험무대나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운영시스템, 검증된 운영시스템을 거제관광모노레일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거제관광모노레일 설치를 하면서 운영시스템을 점검해나가는 현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개발공사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준공검사 이후 시험운영에서 온갖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배터리 운행방식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썽을 일으켜 운행이 중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차량운행이 중지되는 등의 문제점이 숱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시공업체도 처음해보는 형태의 모노레일인지라 현장에서 수리하지 못하고 차량을 통째로 다시 공장으로 싣고 가서 처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고 시험운행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또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공사는 모노레일이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 생겼고, 공사대금을 무조건 다 지급할 경우 업체의 수리지연, 시스템 점검 회피, 수리에 따른 추가 비용요구 등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자 시공사 측은 처음에는 문제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1개월의 시간을 요청해서 그러면 나중에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니까 서로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시행자 이름으로 농협 거제지부에 1개월 간 5억 원의 정기예금을 하되 공사 측의 동의가 있을 때 찾아 갈 수 있도록 질권을 설정하자고 제의했고 시행사도 동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개발공사는 또 “1개월 시간만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호언장담은 1개월이 지나도 차량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고, 다시 합의 하에 1개월 간 질권을 연장했다“며, ”그러나 2개월의 시간을 가지고도 기존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2개월 간 질권을 더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개발공사는 “이 과정에서 문제점 일부가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다는 운행 직원들의 의견을 참작해 5억 중 3억의 질권을 해제하고 2억만 질권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며, “ 이게 갑질이고 공사가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시공업체 역시 자기들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공사의 우려에 대한 불신을 덜 목적으로 합의하에 모노레일 운영시스템이 완전 안정화 될 때까지 질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시공사 측도 질권의 설정에 동의 했을 리 만무하고, 공사 역시 질권 설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개발공사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도의에 맞는 질권을 합의하에 설정한 것인데도 A언론사 대표는 마치 공사가 법규를 어겨가며 막무가내로 갑질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고 항변했다.

개발공사는 “A언론사 대표는 왜곡, 편파보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A언론사 대표는 5월 21일자 기사를 통해서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했으며, 심지어 공사의 경영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발공사는 이날 기사에 대해 A언론사 대표는 “공사 회계책임자와 실무담당 직원을 시공업체에 보내 공식 사과했다”고 쓴 후 “시공회사 관계자들을 마치 자신들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함부로 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면서

“이 내용은 터무니없는 A언론사 대표의 작문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는 어느 누구도 시공사 관계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더군다나 시공회사 관계자를 하부조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공사 모노레일 관계자가 모노레일이 고장 날 때마다 빨리 고쳐달라고 시공업체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개발공사는 “나아가 A언론사 대표는 (개발공사)경영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안하무인의 작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언론사 대표는 기사에서 '인사권자인 거제시장을 등에 업은 본부장의 횡포와 본부장의 눈치에 따라 움직인 팀장과 실무자가 만든 합작품이어서 결국 대표자인 사장을 핫바지사장꼴로 만든 셈이 됐다'고 했다“며,  또 5월 15일자에는 “공사의 사장이 어려운 자금사정을 듣고서 일부 처리를 지시해도 제왕적 본부장 눈치를 보는 실무자들이 처리를 보류하는 이런 조직은 처음 봤다”고 썼다며 “이 내용은 공사 본부장이 위계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 횡포를 부리는 막돼먹은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공사 사장은 아무 실권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해 공사 경영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사장은 본부장에게 지급 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부장은 지급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 있지도 않은 사장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그리고 회계행위의 명령권자는 사장이 아니다. 회계행위에는 회계 관직이 있다. 경리관이 명령기관이고, 지출원이 집행기관이다. 이 두 관직은 서로 부당한 지시나 부정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각자 권한과 책임을 분리해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공사의 경리관은 본부장이고, 지출원은 경영지원팀 차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장이 회사 전체적 관점에서 생각을 말하거나 의견개진이라면 몰라도 지출을 명령(지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사장을 중심으로 한 엄연한 위계질서가 있으며, 본부장이 사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한 적은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공사는 물론 공사의 본부장과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개발공사는 또 A언론사 대표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만 게재하라“며 ”5월 21일자 기사 말미에 ‘거제관광개발공사 주먹구구식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보도를 보나마나 특정시설에 근무하는 특정인을 왜 계속 한직에 두느냐는 인사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A언론사 대표와 그 특정인이 어떤 특수 관계인지 모르나 공사 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정도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을 넘은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결국 A언론사 대표의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의 기본원칙인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기사를 쓴 이유를 밝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시공업자 편을 드는 저의는 무엇인가. 허위, 왜곡보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즉각 정정 보도를 게재하라. 공사와 공사 경영진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이 기사를 통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하는 A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전문이다.

거제관광개발공사, 업체에 갑질 '말썽'<1신>모노레일 준공해 돈벌면서도 공사금 5억원 질권설정 업체에 골탕먹여


합의했다지만 연말 자금 어려운 시공사 사정 악용했다는 비난 면키 어려워
12월 사실상 공사 완료, 2월 준공식, 4월말 지급키로 한 약속도 어겨
공사해 주고 눈치보고 사정해가며 돈 받는 '을'에 대못질?
과거형 갑질행태 관행, 공사경영진들에 대한 비난 강도 높아갈 듯
시민의 세금 쓰면서 거제시 이미지 먹칠시키는 개발공사 임원들 "이래도 되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가 지난 3월 30일부터 계룡산 모노레일을 개통해 대박이 터진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면에는 결코 웃지못한 씁슬한 '갑질행위'로 시공사가 희생당하고 있는 사실이 숨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계룡산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관련해 (주)대림모노레일과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 사업비로 49,억 9,5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사실상의 작업은 지난 연말 완료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금과 공기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은 공사가 끝나는 준공시기에 지급토록되어 있었는데, 연말 인건비를 비롯 자재비 등을 지급해야 할 시점인 시공사에게 차후 불가항력적인 고장 등을 대비해 5억원은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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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0억원에 이르는 돈조차 받을 수가 없게되니 그럴 경우 회사가 부도로 내몰리게 되므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급되는 공사금이라도 받을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지난 연말 모든 공사금액을 다 지급한 것 처럼 서류상 영수처리를 하고는, 5억원이라는 돈을 이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시킨 후 이 돈에다 공사가 민법상의 질권을 설정해 돈을 찾아 쓸 수 없도록 묶어두는 갑질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명백히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로, 갑질이라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행하는 갑질이 바로 이런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자기 돈을 은행에 쌓아두고도 사정 사정해 지난 4월말경에야 3억원원은 질권해제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운전 과정이나 중간 중간 보수를 요구하는 공사측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경비가 필요해 애걸복걸 3억원은 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 2억 원은 처분만 기다리며 자금압박으로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회계실무팀장은 돈을 쓰는 용처까지 알려달라고 하니 내돈 쓰면서 세상에 이런 처사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 회사는 제주도 등 다른 지방에서도 꼭 같은 모노레일 시공을 했지만 유독히 거제에서만 이런 일을 당하게돼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더 화가 치미는 것은 당초 2월 말끼지로 약속했던 기간을 4월말까지로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 후로도 5월이 2주간이나 지났는데도 나머지 2억원이라는 돈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는 것. 지난 9일 회사 대표가 공사를 찾아 항의도 했다.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하자보증에 대한 조치가 계약당시에서부터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며 "하자보증 절차를 취하면 시일도 지연되고 업체가 중소기업이라 믿을 수가 없다"며 이중장치를 내세워 갑질 행포를 일삼았다고 하소연이다. 하자보증제도는 왜 있는 것일까?.

심지어는 "공사의 사장이 어려운 자금사정을 듣고서 일부 처리를 지시해도 제왕적인 본부장 눈치를 보는 실무자들이 처리를 보류하는 이런 조직은 처음 봤다"며 "도급업체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양 대하는 태도"에 친절이나 봉사는 찾을길이 없었음을 재차 설명한다.

이와 관련 공사측 김덕수 본부장은 "하자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로써 한 일이다. 이 사업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커 법적 제한조치를 해둔 것으로써 공사가 특별히 갑질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쌍방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법상으로나 사회 상규상으로 이보다 더 큰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도 하자보증장치로써 가름하고 준공시 공사금액을 전부 지급하는데 이는 명백한 갑질로서 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증거는 없으나 입찰참가 업체 중 특정업체가 배제된데에 대한 트집잡기로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공사는 계룡산 관광모노레일 사업을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평화파크 희망광장에서 계룡산 상부 잔존유적지간 연장 3.54km, 면적 34,192평방미터를 조성하면서 2016년 6월 사업타당성조사 검토 후 2017년 7월 공사를 착공해 당초 지난 해 12월 29일까지 공기를 정해 박차를 가해 왔다.

연말 지급 영수처리, 3월 12일 준공 처리 "뭔가 안맞아?"
공정에 맞춰 사실상 차량 6인승 15대와 상하부 승강장, 잔존유적물 및 광장 조성, 전망테크, 테크로드 등을 시공했으나 조경작업 등이 일부 미비돼 최종 준공검사는 지난 3월 12일 거제시로부터 받았다.<준공필증 사본 참조> 그리고 시험운행 등을 거쳐 지난 3월 30일 개장식을 마치고 운행을 하면서 관광객들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개장 직후 3일간 2천여명이 탑승 2천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시공사에는 혹독한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6명의 직원들로 관리운영 계획을 잡았으나 일기불순 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3명의 직원으로 확충했다. 최근 야간개장을 하게되어 마지막 차량의 입고와 다음 날 운행 준비 등의 일들이 늘어나 야간 근무 직원 6명을 보강해 현재 19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0억원과 기타 자체부담금 등 77억 2천 3백만원이 투입됐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감가상각비, 배터리 교체 비 등의 관리 운영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2~3년 후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결코 적자가 나거나 고철덩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 보다는 효율성을 기하고 있어서 공사의 경영수지와 거제관광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섞인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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