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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와 실 거주지 일치 시킨다
주민등록주소와 실 거주지 일치 시킨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8.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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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중점 정리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및 출국자 관리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및 사망의심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과 출국자 관리,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 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면·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면동 담당조사원이 사망의심자, 100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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