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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관위, 추석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거제시선관위, 추석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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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각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거제시선관위는 우선,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추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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