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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8.10.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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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해·수산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개월 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폭행, 감금, 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인권유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행위 △무허가,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행위(강제승선) △실습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강요 및 폭행   △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감금, 폭행, 임금갈취, 약취유인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인원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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