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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거제시가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기고]거제시가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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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에코투어 대표
▲ 거제에코투어 대표 김영춘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 시의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

제2조(기능)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9.12.9.>

1. 늘푸른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2.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정책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4.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제11조(안건 제출) 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1. 환경정책의 계획수립

2.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위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거제시의 난개발 등에서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제시장이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만들어진 십 수 년의 세월 동안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제시 스스로 조례를 위반한 사안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고현항 매립사업, 풍력단지 조성사업, 노자산 케이블카사업, 사곡만 매립사업, 골프장 건설 등 등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난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지만 역시 거제시장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 조례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조례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지요?

3. 조례를 지키지 않고 위반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4. 거제시의 각 부서마다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대형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부서에서 직접 거제시장의 결재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위원회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각 과의 난개발 사업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 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례 제 11조(안건제출) 2항에 충실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5. 지금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산지경사도 20도 완화여부'에 대하여 지역언론을 보면 우려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20도니 25도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 되고 로비니 특혜니 잡음이 많습니다.

이 역시 조례에 속하고 있고,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거제시의 똑 같은 조례입니다. 늘푸른 관련에서 거제시는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해 왔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례라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할 이유가 없고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도 시의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7월 15일 등록한 고현항 매립사업에 침묵하는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글의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은

.... 그리고 고현항 매립사업, 노자산 학동 케이블카 사업, 옥녀봉 능선으로 설치될 풍력발전기 사업, 100만평이 넘는 사곡만 매립사업에 대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입장 표명 및 거제시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대응방향에 대한 답변 요청사항은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답변해야 할 사항이므로.... 라고 하셨습니다.

위 4번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만은, 담당부서의 위와 같은 답변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답변입니다.

거제시의 대형 난개발 자연훼손 사업은 거제시장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어떤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는지도 사전에 알지 못하는 위원회에서 지역신문에 실리는 기사를 보고 그때마다 거제시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단 말입니까?(물론, 위원회에서 그런 관심조차도 없고 위원회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것에도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피하는 것인지요? 그러한 답변은 담당부서 어느 라인까지 결재를 받고 올린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 부서에서 올바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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