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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 2기 시정 출발부터 ‘삐거덕’…집행부와 의회 심상찮은 분위기
권시장 2기 시정 출발부터 ‘삐거덕’…집행부와 의회 심상찮은 분위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7.22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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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에 상정했던 2개 안건 자진 철회 ‘자충수’
 

산지경사도 관련 조례개정안 이번 임시회 ‘뜨거운 감자’로 등장

행복한 거제를 만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돛을 올린 제2기 ‘권민호 호(號)가 초반부터 암초를 만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암초를 찾아 뱃길을 택하고, 스스로 만든 암초에 배를 부딪혀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집행부의 무리한 안건 상정에 의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다, 일부 안건은 의회에서 심의조차되기 전에 집행부가 자진 철회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으레 첫 출발이후 얼마간 지속되는 밀월관계는 꿈도 못 꾸고, 자칫 집행부와 의회가 초반부터 대립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불안감까지 든다.

한편에서는 개원 초 얼떨떨한 의회의 분위기를 틈타 골머리 아픈 안건들을 한방에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의 ‘꼼수’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한다.

22일부터 개회한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거제시가 상정했거나, 그 문턱도 못 넘은 몇 가지 안건을 보면 쉽사리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부 시민들은 “왜 거제시가 자칫 특혜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일부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을 내는지 알다가 모를 일”이라고 쑥덕거린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이 아쉽고, 또한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거제시정을 이끌어 왔던 권민호 시장이 제2기 시정초반부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뱃길을 재촉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한다.

또한 “정치적, 행정적 감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낸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거나 자진 철회한 안건을 보면 무리수를 둔 흔적이 역력하다.

#1. 거제덕포지구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철회됐지만 거제시로서는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성급함이 화근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안건은 제 6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사 보류됐는데도 불구, 제7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안건은 모 관변단체의 회장A씨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옥포대첩로 294번지에 위치한 골프장(덕포골프랜드)부지 4만956㎡(자연녹지)를 아파트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경우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당초부터 특혜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다.

이런 때문에 의회가 전열을 가다듬고 심도 있게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고 다루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가 의안상정을 강행하면서 ‘아니 간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더욱이 이 골프연습장의 4홀 규모(2만8474㎡)에 대해 체육시설업 허가도 하지 않은 채 수년간을 영업을 해오면서 세금까지 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편 권시장은 이 내용을 보고받고 의안 철회를 지시했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2. 성포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건도 지난 6대 거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상정됐다가 심사 보류 된 안건이다.

그런데 거제시가 제7대 의회에 재 상정했지만 21일 의회개원 하루 전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기업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 거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안건 가운데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이 안건은 거제시도시계획 18조2항이 법 해석을 놓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 알기 쉽게 풀어서 보충했다는 것이 거제시의 주장이지만, 시민단체와 상당수 시민들은 산지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행 조례 18조(개발행위 허가기준) 2항은 ‘1항의 규정은 제25조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3항으로 개정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개정해 상정한 이 조항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상당수 시민들은 “사실상 산지경사도 완화를 명문화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경사도 완화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그 결과 자연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될 것”이라면서 “거제시의 산지 350만 평이 고스란히 개발광풍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2013년 8월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상 20 제한 규정을 어기고 평균 경사도 23도에 달하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를 허가 해주었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당시의 허가를 뒤늦게라도 합법화하려는 속셈이 아니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상당수 시민들도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산지경사도 완화를 명문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제시의 설명대로라면 현행 18조2항으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산지경사도 20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내 줄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이유가 무언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안건이 의회에 상정돼 심의되기도 전에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관계부서가 잔뜩 뿔이 나있다고 한다.

더욱이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매도하거나 발설한 행위자를 밝혀 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한다.

#4. 거제시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 식’ ‘끼워넣기 식’ 의안상정에 대해 의원들도 이미 눈치를 챘다.

김성갑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초선의원들이 제대로 시정을 파악하기 전에 빨리 의사봉을 두드려 달라는 주문으로 보여 지는 것은 과연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라며 집행부의 성급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복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단과 오만 그리고 불통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소통은 상호존중을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어쩐지 ‘시의회를 얕잡아보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들린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두고 거제시청 안팎에서는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해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개원 초기 분위기에 편승, 골머리 아픈 의안들을 은근 슬쩍 의사봉을 두드리게 하겠다는 의도도 엿 보인다”고 귀띔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십상이다.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다.

그리고 거제시가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을 한번 정도 되새기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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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꽃 2014-07-23 20:44:04
산이란 산에는 집을 다 짓는데, 그 보다 더 비탈진 곳에도 집을 지을 수 있게, 의회에 애글 복걸 하는 이유가 뭤일가? 제발 자연을 보호하고, 수해 때 아무 탈 없이 안정된 주거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 대 다수의 마음일 것이다. 의회가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참된 의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