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1 (금)
거제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 전면 취소하라
거제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 전면 취소하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9.06.2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남도는 거제도 최고의 난대활엽수림으로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인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을 전면 취소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부실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의하라!
경남도는 불법 절차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거짓부실평가서를 제출한 거제시와 사업자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경남도는 ㈜경동건설(거제시)이 신청한 27홀 골프장 중심의 거제남부관광단지(369만3875m²(육지부 329만5622m², 해면부 39만8253m²))를 지난 5월 지정고시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개발계획이 알려진 2017년 이후 성명, 보도자료, 의견서 등으로 꾸준히 반대의견을 제출해왔으나, 경남도는 특정기업의 난개발 골프장 건설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골프장예정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가라산(585m)과 노자산(565m) 남서측 사면이다. 명승2호 해금강, 천연기념물 팔색조도래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미국FDA청정수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반드시 보존해야할 곳이다.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에 따르면 최우선보전지역으로 개발 비대상지인 1등급지(약 60%)와 2등급지(약40%)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단체는 식생보전등급 2등급지 이상,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으로 개발이 원천불가능한 곳으로 보고 있다,

전략환경평가서(초안)도 산지경사도 20도 이상이 65.8%, 해발 고도 200~500m이상인 면적이 42.1%, 양호한 식생보전등급 3등급지가 전체 면적의 96.3%라고 할 정도다.

기후변화시대 탄소저장과 온도저감,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산림 100만평을 파괴하고 농약과 비료, 하루 3000톤의 오수를 쏟아내는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골프장예정지는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이 확실시되며, 낙동강환경청도 “골프장지역중 경사도 25도 이상이 43.7%로서 골프장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음”이라며 사실상 골프장개발에 반대의견이다.

난개발에 따른 장기간 대규모 절성토(총토공량 1660만톤, 덤프트럭 125만대분)는 산림훼손, 생태계파괴, 해양오염, 어업피해 등을 불러오고, 운영과정에서도 27홀(약 47만평) 골프장 농약 및 비료 살포, 야간조명, 하루 3000톤 오수방류 등으로 육해상 생태계 오염은 심각할 것이다.

주민들의 정주환경은 악화되고, 지속적인 어업피해는 물론 미FDA수역으로 이름난 율포만 한산만 등 청정남해바다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골프장예정지와 주변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비롯한 수천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거제도의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다. 이곳이 파괴되면 거제도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

골프장예정지에는 수달, 팔색조, 긴꼬리딱새, 새매, 독수리, 흰꼬리수리, 애기송이풀, 풍란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큰회색머리아비, 거머리말,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백양꽃, 금새우란, 왕벚나무, 갯취, 거제딸기, 거제물봉선 등 산림청보호종 등 법정보호종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거제시와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짓부실’로 작성함으로써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가능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된다.

전략환경평가서에서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면서 고의로 약 50만m²의 바다면적을 포함시켜 경사도와 표고를 낮추고, 식생보전등급이 낮은 것처럼 꾸며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식생보전등급 분류기준에 따르면 산지계곡림(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은 “1등급”에 포함되며, “2등급”에는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 낙엽활엽수림이 포함된다. 낙동강청도 협의과정에서 “사업지구내 식생보전등급2등급(생태자연도1등급)으로 예상되는 자연성이 높은 식물군락(졸참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졸참-느티나무군락, 느티나무-고뢰소나무군락 등)이 다수 포함되어 통보서 등급과 차이가 있음”이라고 할 정도다.

식생군락판정표에 따르면 식생보전 2등급에 해당하는 군락은 56.82%로, 50%가 훨씬 넘는데도 사업자는 2등 급지를 3등급지로 허위 판정, 작성했다.

100만평이나 되는 산림의 현지 조사는 2명이 겨우 봄철 1일(16년 3월24일), 여름철 3일(16년 7월27~29)만 진행해 부실을 자초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출현시기(5월중순~6월초)와 겨울철새도래기에 현지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을 누락시킨 것으로 의심된다.

평가서 목록에는 있으나 조사하지 않고 ‘없다’고 한 법정보호종이 20여종이며, 쉽게 확인되는 수달흔적은 찾지도 않고 ‘없다’고 작성하는 등 환경평가서는 거짓과 부실 그 자체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청은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작성한 사업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기존 “협의”를 최소하고, 재평가를 통해 “부동의”해야 한다.

경남도는 거짓부실작성된 평가서를 근거로 한 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법절차를 어긴 것으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다.

환경부는 지난 18년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을 수립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강화를 제1과제로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와 도래지를 파괴하려는 골프관광단지계획에 “부동의” 함으로써 부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

산림청은 공공자산인 국유림(25만3,847m²)을 골프장부지로 매각하지 말고, 식생보전 2등급지, 평균경사도 25도 이상 급경사 산사태위험지역의 난개발계획에 “부동의”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림청, 문화재청, 해수부 등 관계기관은 골프장예정지의 멸종위기종, 식생과 희귀식물,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시급히 진행해야한다.

기후변화시대 산림은 탄소저장, 온도저감, 미세먼지흡수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보존해야한다. 특정 건설사의 사익을 위한 골프장 난개발은 안된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거제시민의 절대다수 의견이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노자산~가라산 골프장 개발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자연을 사랑하고 노자산~가라산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골프장 개발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6.26.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