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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선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기고] '조선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9.10.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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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의 현실과 대안부재

거제의 위기는 통계상으로 또 실질적으로 갈수록 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인구감소, 실업률 전국 1위, 조선업 근로자수는 최근 3년 사이 약4만3천명이 줄었고 거제시 신용불량자는 증가율 전국 1위이다. 경매진행건수는 인구수 대비 전국 1위이고 실제 삶의 질은 더욱 나쁘다. 자살사망자, 최다 성폭행 발생지, 5대 강력범죄 발생지역에서 거제는 그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젊은층의 역외 유츨은 갈수록 심화되고 삶의 질은 나빠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최근 조선경기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거제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개편은 양적규제 위주의 구조조정이다. 결국 근로자수와 생산량 조정으로 이어지고 추가 감원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양대 조선소의 생산규모 축소는 고용인력 축소와 협력업체수 축소로 연결되어 거제경제는 갈수록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거제시의 소매업,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공급규모는 조선업 호황 때 그대로인데, 거제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조선업 근로자수가 줄어드니 거제의 고통은 지속되고,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같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계속될수록 그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현재 거제는 여타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통영, 창원진해, 사천, 고성 등과 마찬가지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며,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책도 마련된다.

결과적으로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지역적 특례를 제공받게 되어 지역경제 회생에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 이다.

조선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정부가 올해 6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신속한 예산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시사했다. 산업위기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골자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원사업·특례·재정지원 근거 등이 법률에 명시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 또한 근원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은 우리가 목적하는 새로운 대체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 인허가 단축 등과 관련된 내용도 거의 없다.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법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포항지진 지원특별법, 원전소재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정부의 정책전환이나 산업구조조정, 지역경제 회생 등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들은 이미 여러 건이 제정되어 있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에 조선위기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조선위기지역은 거제를 비롯하여 통영, 고성, 창원진해, 군산, 목포 등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파급효과가 커서 법안 제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효과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는 남겨진 과제이다.

특별법 제정의 효과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각종 인허가 단축, 규제완화, 대체산업 육성 등의 실질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법률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고용창출 및 외부자본 유입이 현실화 될 것이다.

더구나 오래도록 지지부진했던 몇몇 지역에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의 진행이 빨라지고 고용창출과 지역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새로운 거제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현재 거제의 많은 지역이 각종 개별법에 명시된 개발 규제 및 억제 등의 법령으로 거제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난대수목원을 유치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향후 과제는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 목소리의 분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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