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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 변경과 10%감면 혜택 알리기 나서
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 변경과 10%감면 혜택 알리기 나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9.1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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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기간 변경과 10%감면 혜택 알리기에 나섰다.

연납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에서 적용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폐차)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며 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신청사항이 매년 연장되어 다음 해 1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거제시는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매년 3월에 이뤄졌으나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월 납부로 변경됐다. 또한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 연납신청이 해지 되므로 변경사항을 숙지하셔서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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