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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02.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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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20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거제시는 2018년 4월 5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1년 연장돼 오는 4월 4일부로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거제시의 고용률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은 6.7%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또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고용불안정 우려,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아파트 ․ 원룸 ․ 상가 공실률 증가,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으로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지역경기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협의 및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거제시는 연장신청을 통해 조선업 수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일감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조선산업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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