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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으로 경찰조사 받은 후보들 사퇴하라”
“불법선거운동으로 경찰조사 받은 후보들 사퇴하라”
  • 이재준
  • 승인 2020.04.0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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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행, 이태재, 염용하, 김해연 등 4명 후보, 8일 기자회견 열어 문상모, 서일준후보 사퇴 촉구

거제에서 4.15총선에 출마한 박재행(기호7번.우리공화당), 이태재(기호8번.국가혁명배당금당), 염용하(기호9번.무소속) 김해연(기호10번. 무소속) 등 4명의 후보들은 “불법운동을 시도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보들은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후보들은 8일 오전11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당사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혐의가 사실이면 사퇴하기를 촉구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상모후보는 지난2월15일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지난 2월1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경선 적합도 조사 등에서 모두 1등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직선거법(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위반 혐의로 경남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7일 오전 거제 고현동 고현사거리에서 열린 민주당 문후보 지원 유세현장에서 같은 당 이화영 유세위원장이 최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없음에도, ”문상모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래통합당 서일준후보는 4.15총선과 관련해 측근의 모 인사가 2월 중순과 3월 하순 두 차례에 걸쳐 18세 유권자 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경남선관위가(이들에게) 총 5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3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당시 경남선관위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힐 때 모 인사 A씨와 관련 있는 후보자의 정당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 때 사회를 본 진모씨는 “사실 관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4명의 후보가 공동 책임으로 응대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장당의 후보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자신들이 관련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만일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로인해 재선거를 치러지게 되고 60억 원의 재선거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그 능력을 검증받을 중대한 절차인 방송토론회도 불합리한 법 규정(현행 선거법상 중앙언론 여론조사에서 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가 5%를 넘지 못하면 토론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음)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기회를 잃었다”며 “(이번 4.15 총선이)거제선거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선거로 규정하며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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