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2 10:32 (월)
거제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에 대한 비전 제시해 달라
거제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에 대한 비전 제시해 달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0.05.01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순자의원- 시정질문
안순자의원

저는 오늘 복지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속성장 가능한 거제시를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화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관점에서 barrier free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제도 및 법제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 장애인, 인구이동 등의 라이프 사이클 변화와 사회적 다양성 ․ 문화적 욕구 증가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게 무장애 디자인에서 출발한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 노약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인간의 능력과 생애 주기를 수용하여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는 대외적인 사회변화와 국제도시로서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 도시의 환경이 사용자의 다양성을 수용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로드맵 또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화’비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태아 때부터 무덤까지 한 개인의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국민 전체의 평생에 걸친 교육기회의 균등화 및 확대를 위해 나아가야 하며,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필요에 대처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개인 및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평생교육의 특성이며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거제시에서는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 개인마다 독특한 특징과 욕구가 존재하고, 발달의 속도와 형태가 비장애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교육권과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가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과 사회적 통합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특수교육 정책이 포괄하는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거제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 규정이 생긴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통 환경은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비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해 장애인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차별 해소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현황을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41.5%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 외 다른 이동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바우처 택시 서비스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에도 바우처 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이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배정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 바우처 택시를 배정하여 이용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교통약자 콜택시의 시내요금은 최고 대중교통의 2배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차별의 적극적인 대체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이며, 주 이용객은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이용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한 달 평균 20일, 50회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13만 원(50회×2,600원=130,000)에 달합니다.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요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